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미국의 상속세 제도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답= 미국의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될 때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2024년 1월1일을 시작으로, 개인당 1,361 만 달러 이하의 재산 가치는 상속세에서 면제된다. 개인당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액 (Estate Tax Exemption )이므로 부부라면 두 배로 적용되어 부부가 자녀들에게 상속시에 2,722만 달러 이하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다.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2017년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 6년 동안 세금납부자들은 역사적으로 높은 상속/증여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개인당 약 550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면제액을 두 배로 늘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면제액 한도를 역대급 수준인 1,292만 달러로 올려놓았고,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69만 달러가 더 증가된 1,361만 달러만큼의 상속/증여 면제 혜택이 생겼다. 그러나 이 법안의 효력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엔 쇠퇴하여 (이를 “sunset”이라고 한다) 이전 prior Tax Cuts and Jobs Act (TCJA)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했던 수준인 5백만 달러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절반인 7백만 달러 수준으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현재 한도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그 한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긴 하다.   많은 고객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액을 별개로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속/증여 통합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미국에선 United Transfer Tax Rates (통합 재산이전세율)이라고 한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썼다면,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면제액이 대략 $1,300만이라 치자. 각 증여인 또는 피상속인은 13장씩 쿠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부라면 각각 13장씩으로 26장의 쿠폰을 평생 사용할 수 있다. 20장의 쿠폰을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6장의 쿠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때 6장 만큼 쓸 수 있다. 물론 상속세를 납부할 당시에 상속 면제액이 여전히 높아야 남아있는 6장의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민주당의 집권으로 인한 상속세 면제액 한도가 내려가서 사망시기에 개인당 5장의 쿠폰(부부에게는 10장의 쿠폰)밖에 못쓰게 된다면 어떨까? 이미 20장의 쿠폰을 증여시에 써버렸기 때문에 상속시에 쓸 수 있는 쿠폰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사망 시기에 부부당 10장의 쿠폰만 쓸 수 있는데 이미 20장의 쿠폰을 증여에 쓰면서 10장을 초과해서 써버린 경우는 면제액 혜택을 토해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미 써버린 쿠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지는 않는다. 즉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에 최대한 혜택이 크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려고 미리 증여를 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자녀 3명에게 각각 13장의 쿠폰을 쓸 수 있다(자녀 모두 합이면 39장 =13장 *3)고 오해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각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혹은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의 수만큼 늘어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증여인(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인(상속을 주게 되는 자)를 기준으로 면제액이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증여인(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인(상속을 주게 되는 자) 각 개인이 평생 쓸 수 있는 쿠폰의 개수이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쿠폰의 개수가 아니다는 의미이다. 상속, 증여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세 상속세 면제액 상속세 제도 유산 상속법

2024-04-10

미국 상속인이 궁금해하는 상속 질문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상속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   ▶답= 소송에 변호사에게 위임했다면 재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위임 후 경과보고를 받으며 본업에 충실하면 된다.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분 재산을 어떻게 해외로 가져가나?   ▶답= 해외 재산 반출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나, 생전에 증여하신 내역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   ▶답=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에, 의뢰인이 해외에 있을 때도 재산 파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 외국인 상속 시, 필요한 입증 자료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답=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은행거래내역 등은 위임장을 통한 대리 발급을 받는다. 세무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기초로 한 입증자료를 준비한다.     ▶문= 외국에서 돌아가신 망인(피상속인)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망인(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처리하게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있으면 유언에 따르나 유언이 없다면 공증인의 유언 증명이 필요한 때도 있다. 미국은 망인이 유언하지 않았다면 유산을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하는데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인 유산 상속법 우리나라 상속법 상속분 재산

2024-03-20

상속받은 한국 재산 미국으로 보낼 때 자주 묻는 말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은?   ▶답= 상속받은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 반출 승인 여부가 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완납되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상속재산이 금융 재산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상속재산이 금융 재산일 땐, 상속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와 상속 관련 세금 신고와 이에 따른 세무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종 승인이 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을 하면 된다.     ▶문=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 주식인 땐, 먼저 해당 주식을 이전 받아야 한다. 상속인 간 협의 내용에 따라 단독 분할 또는 공동 분할을 하며,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주권 교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주권이 분실된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신청과 예탁결제원의 재교부 신청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후, 주식을 현금화하여 세금 처리와 세무서 승인 절차를 밟은 이후 해외로 반출하게 된다. 단, 상장회사 주식은 현금화가 쉬울 것이나, 비상장 회사의 경우 적정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현금화를 하여 반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문=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동산은 먼저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반출을 위해선 매각을 해야 한다. 매각 이후엔 관련 세금 등을 신고 및 내야 하는데, 반출 절차에서 매각에 따른 세금 등도 완납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승인이 나면 금융 재산과 마찬가지로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을 하면 된다. 각 상속재산을 실제 이전 받는 데에는 재산별로 이전 방식이 다르기에, 어떠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이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한국 재산 금융 재산

2024-03-19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점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 고객 상담 시에 unit이 많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는 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전환하도록 추천한다. LLC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 멤버들의 책임이 제한된 회사이므로 누군가 그 부동산에서 다쳤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 LLC의 책임은 일정 부분까지로 제한된다. 예컨대, 그 부동산에서 다친 원고 측이 피고 (부동산 주인)를 상대로 소송 시에 피고의 개인 재산까지 소송할 수 없으며 LLC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 LLC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로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전환한다. 반면 LLC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LLC의 지분을 트러스트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Assignment of interests이라 부른다. LLC의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양도 조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된 상속자에게 사망한 멤버의 지분이 잘 상속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멤버십 양도다. 리빙 트러스트로 멤버십이 제대로 양도되지 않고 멤버가 사망한다면 결국 operating agreement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멤버의 사망 시에 대한 조항을 따라서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 operating agreement이고 게다가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해당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주 멤버가 많은 LLC일수록 한 멤버의 사망 시 그 해당 멤버의 지분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자세히 나와있어야 멤버의 사망으로 인한 LLC 공동 멤버들 간의 문제가 없다. 타 멤버는 구매를 원하고 사망 멤버의 가족들은 판매치 않고 상속받길 원한다면 결국 법원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에는 양도를 위해 모든 멤버의 서문 동의가 요구되었는데, 다른 멤버들의 서명 없이 트러스트로 양도된 멤버십은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 (Assignment)에 대한 요구조건을 잘 충족해서 양도되어져야, 멤버의 사후 가족들 혹은 상속자가 멤버쉽을 잘 상속받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로의 양도는, 사망한 멤버의 멤버쉽을 상속자 및 가족이 상속받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동 멤버가 여럿인 경우 멤버의 사망시 멤버쉽이 어떻게 처리되어져야하는 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멤버십 양도 유산 상속법

2024-03-13

한국 거주 부모의 재산 상속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나?   ▶답=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는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상속분의 확정 ▶상속채무의 처리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예금인출)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신고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답= 대한민국 민법 (상속법) 규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고 (민법 제997조), 망인의 주소지에서 개시가 된다 (민법 998조).   본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것과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속인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과 관련한 별다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에 부모님 생전에는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통상 이 부분에서 미국 거주자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주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다. 이 경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있다면 미국에 있는 거주자는 사실 상속과 관련한 마땅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 일자에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금융 재산 등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전에 자녀들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한 재산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문=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내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답= '상속분의 확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할이 된다. 첫째, 망인이 유언을 남겼을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망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둘째,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상속인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나누는 방법은 상속분은 상속인 간 모두 동등하게 나눌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상속인이 더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빠질 수도 있는 등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셋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다. 이 땐, 상속법에 의해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정해진다. 소송에 의해 상속분을 정할 땐 기본적인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1)을 기준으로 하여, 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부분과 기여분을 고려해 최종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은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것이다. 망인을 잘 모시며 망인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가져가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나의 상속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법 대상 상속재산 유산 상속법 상속인 협의

2024-01-24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인 자격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에게도 한국법에 따른 상속권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답= 한국 국적 부모가 한국이나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면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이들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국 국적일 경우, 상속은 부모의 국적 법인 한국법에 따른다. 한국법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자녀나 배우자의 국적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국적의 부모가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에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문= 부모가 미국 국적일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   ▶답=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가주에 거주했을 경우 망인의 국적 법인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게 된다.   여기서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 (im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주 법에 따르면 상속은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금융 재산 (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주 법에 따르면 망인의 상거소지 (domicile)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망인이 상거소지가 한국이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가주라면 가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가주 법에 따른다 해도 금융 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재산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은행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법 등에 따른 상속 절차가 관여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준거법 결정은 주법마다 규율 내용이 상이하므로 각 주별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유산 상속법 최소한 한국법 1순위 상속인

2024-01-17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시면 미국 상속인이 겪게 될 한국 상속 문제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에 따른 상속을 할 때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나?   ▶답= 미국 거주자분들이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상속문제 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를 살펴보면, 상속은 ⒜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상속분의 확정 ⒟ 상속채무의 처리 ⒠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등기, 예금인출) ⒡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 신고 ⒤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상속인들이 위 단계를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위 단계별로 나에게 발생할 수 있거나, 내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 등을 빠짐없이 챙긴 후, 이에 따른 적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     ▶문=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상속 대비를 하는 경우는?   ▶답= 자녀들과 협의해서 재산 분배를 하거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몸이 떨어져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의 의견에 휘둘려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훗날 상속재산 분배 내용을 보면, 미국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조치를 해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부모님 사망 후 가족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생전에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실 경우, 부동산 등기 등 재산을 당장 이전 받는 문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매각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문제, 금융 재산의 경우 반출 승인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문= 유언을 통해 미국 거주 중인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면?   ▶답= 만약 생전이 아닌 유언을 통해 미국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유언의 효력은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발생한다. 이 경우, 과연 유언을 한국에서 남겨두어도 미국 시민권자 등 자녀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어느 유형의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그 효력 면에서 가장 확실한 것인지, 유언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유언에 참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사망 이전에 상속문제를 정리할 때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각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적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한국 상속문제 유형 한국 상속 유산 상속법

2024-01-16

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리빙 트러스트에 더해 자녀들에게 남겨 할 것이 더 있다면?     ▶답= 남아있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본인의 인생철학과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라 할지라도 평상시 부모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혹은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민 1세대와 2세대 사이 소통의 장벽이 클수록 부모가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달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의뢰인들의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리다 보면, 상속 집행을 도와드릴 일이 자주 생긴다. 즉 의뢰인의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부모가 생전에 만든 리빙 트러스트를 변호사에게 가져가 상속 집행을 의뢰하게 된다. 상속 집행은 주로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재산의 정확한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남겨주고 싶은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나와있는 경우가 드물다. 즉 재산의 분배는 유산상속 계획을 통해 혹은 법정을 통해 이뤄지나, 고인이 남긴 인생철학 혹은 가치는 법적인 서류로 알기가 힘들다.     많은 이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재산상속 집행을 하고, 유언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당부를 남긴다고 생각하여 유언장을 자필로 적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유언장이라고 쓰고 리빙 트러스트와 상반되는 재산 분배 조항 등을 넣거나 리빙 트러스트의 다른 조항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게 되면 오히려 본인 사후 상속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 대신 자녀들 혹은 지인들에게 마음으로 남기는 당부편지가 더 적당하다. 서툰 영어로나마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길 당부하는 부모의 편지는 유산상속계획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새해의 시작,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철저한 유산상속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 본인의 인생과 철학이 담긴 편지를 남기는 것은 어떨까? 이는 결국 재산에 대한 정확한 교통정리와 의뢰인의 뜻에 부합하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지침서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의: (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재산상속 집행 유산 상속법

2024-01-10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처분 대금 및 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실 수가 있다. 한국 내의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먼저 국세청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 또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 급신고 등을 해야 한다.   2. 발급받은 확인서로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재산을 송금한다.   한국 내의 재산 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아울러, 세무서에서 반출 승인 심사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할 때, 반출 자금은 세금 처리가 이루어진 자금인지가 주요 심사 대상이 된다.     ▶문=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 및 송금은 어떻게 하나?   ▶답= 관할 세무서에 국내 재산 반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이 확인서로 은행에 송금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국내 재산을 송금할 수가 있다.   정리해 보자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무서나 한국은행에 반출신고나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세무서 등의 심사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되면 거래 은행을 통해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재산 반출 국내 재산

2023-12-27

한국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며 한국 아파트를 남겼을 때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   ▶답=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문= 취득세가 부과되는 상속 재산은 무엇이 있나?   ▶답= 부모님이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점포, 빌딩, 빌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 회원권, 콘도 등의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 일정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방법은 없나?   ▶답= 취득세율은 기본 3.16%이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 (기준가액)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된다. 만약 부모님이 남겨두신 것이 주택일 경우, 상속인 중 한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의 다수 지분을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감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실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망인이 남겨둔 주택의 다수 지분 또는 전체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면, 비록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감면이 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함).     ▶문=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   ▶답=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미국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   만약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부과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된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는 세금이며, 남겨준 재산이 금융 재산 등인 경우엔 별도의 취득세가 없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재산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점포, 빌딩, 빌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 회원권, 콘도 등)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특징이 있기에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위에서 간략히 설명했지만,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무주택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감면 대상이 아닌 재산이거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취득세로 인해 미국 거주자로서 특별히 손해 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부동산 시민권자가 취득세 취득세 신고 유산 상속법

2023-12-20

타주의 재산을 위한 리빙 트러스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타주에 재산이 있다면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나?     ▶답=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 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그 리빙 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이거스에서 휴가를 종종 보내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와 타주에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캘리포니아와 부동산이 있는 해당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서 상속자들은 상속받게 된다. 이는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간단히 해결할 일을 몇 년에 걸쳐야 하는 시간적 소모뿐 아니라, 각 주마다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르기에 각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를 각각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거주지가 이미 캘리포니아로 옮겨졌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주거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상속 법원)에서 상속 법원 절차를 진행하되, 상속 집행인이 레터를 받은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상속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받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전달을 받아 상속 법원 절차를 끝내게 된다.     또한 주 상속세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상속세를 걷지 않고 있다. 해당 부동산이 있는 주 정부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미 전역에서 주정부 상속세가 있는 주가 현재 총 12개 주이다. 그 외에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도 있다. 대개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는 연방정부에서 매기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다. 그러나, 고인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에 거주했거나 또는 그 해당 주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주정부 상속세 면제액보다 남긴 재산이 많게 되면 초과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 면제액이 400만 달러인 주에 거주한 김철수 씨가 사망한 경우 김철수 씨의 재산이 1292만 달러 미만일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400만 달러보다 많은 경우 그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첫 번째는 주거지에 맞춰 리빙 트러스트를 잘 만들고 부동산 명의를 모두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타이틀을 옮겨야 한다. 또한 회사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지분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상속인이 받도록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 두 번째로 상속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주의 상속법 변호사와 만나서 상속세 절세 방향 또한 꼼꼼히 잘 따져보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법 주정부 상속세

2023-12-20

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답= 시민권자가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은 미국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probate를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상속인 관계 증빙 등은 모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다. 이 또한 미국 시민권자 사망이므로, 기본적으로 미국법에 따라 상속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부동산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한국법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적용이 된다. 이때 상속인들은 미국 시민권자 사망에 따라 한국에서 상속 관계를 증빙해야 하는데, 한국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을 때 필요한 상속 서류는 무엇이 있나?   ▶답=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다. 첫 번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은 원래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국내에서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상속 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 망인이 미국에서 결혼이나 이혼하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 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 결혼, 이혼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황과 상속인 현황 등을 분석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미국 시민권자가 처음부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은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이는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는 별도로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다. 미국의 신분 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가족 전체는 하나의 서류 등으로 알 수는 없다. 미국 국적 상속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출생증명서 등이 그에 해당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 모두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 각각에 대한 출생증명서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면 대부분 잔존 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출생 연도를 확인해 그 하나하나를 검색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타 상속인들의 주소 증빙서류, 분할협의서, 서명 서류, 동일인 증명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한국 내에는 가족관계 등의 기록이 없을 수 있으나, 때에 따라 부모가 한국 국적으로써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이력 등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망인의 상황과 상속인 현황 등을 분석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각 사안에 맞게 준비해야 번거로움도 덜고 준비하면서 받는 피로도 줄일 수 있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 상속인들 유산 상속법

2023-11-15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또한 잘못 알려진 상속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       ▶답=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 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절반을 줘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오해로 미혼 자녀를 부모 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만들고 기혼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버려 결국 부모의 사후 자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직접 하는 유산상속 계획으로 인해 자녀 세대에 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부모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다. 즉 명의만 이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소유권이 증여와 함께 자녀에게로 이양된다. 따라서 이미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녀의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밝혀야 한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혼으로부터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것이다. 부모 사후 상속받은 재산 또한 개인 재산으로 잘 지켜야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     미혼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이미 많이 증여한 경우,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전 계약서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도 많다. 혼전 계약서는 말 그대로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혼전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가정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다운페이먼트를 부모가 대신 지불해 준 경우, 부모 자식 간이라도 계약서가 없다면 결국 부모가 무상으로 그 금액만큼 '증여'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무상증여를 원치 않는 경우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의 부동산에 부모가 만든 리빙 트러스트가 '빚'을 변제받게끔 저당 설정 (deed of trust)을 할 수 있다. '디드 오브 트러스트'는 효율적인 저당 설정 장치이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을 잡혀놓는 것이므로, 돈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흔히 말하는 린(lien)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자녀 한 명에게 다운페이먼트를 했다면 저당 설정을 함으로써 부모의 사망 후 빚을 아직 다 변제 못한 자녀가 그 금액을 변제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녀가 다운페이먼트의 절반만큼 더 받아 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녀의 이혼 시에도 부모가 준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부모 재산 박유진 변호사

2023-11-15

제4회 뉴욕/토론토 한국 상속 상담회 개최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 상속 전문 특화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뉴욕에서 진행하는 ‘제4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통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거주 중인 상속인의 상속 문제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미에서 3회에 걸쳐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상속으로 고민 중인 교민을 직접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 상속 상담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최하는 ‘제4회 한국 상속 상담회’는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2곳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미국 뉴욕에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합니다. 뉴욕의 경우, Queens의 Bayside 인근에 있는 KCS Community Center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 대리뿐 아니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법,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현금화하여 미국·캐나다로 송금하는 법,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상속 분쟁으로 발생한 상속 소송, 상속받은 빚을 해결할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 교민들의 한국 상속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 상속, 상속증여세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이우리 변호사와 김동일 변호사가 방문합니다. 현재 뉴욕을 비롯하여 미국에 거주 중이시며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길 원하신다면, 위의 기간 중 원하는 시간대로 사전 예약 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한국 상속 상담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DO0o8RVm8kU?feature=shared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과 유산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2023-10-17

한국의 상속재산 반출 시 주의 사항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먼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 등을 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미국에 있는 계좌로 재산을 송금하면 된다. 단, 반출 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세금 처리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문= 상속재산 반출을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야만 하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답= 아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보통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데, 상속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문=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반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동산은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매각해 현금화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 및 기타 관련 세금을 모두 완납해야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미국에 있는 계좌로 현금(금융) 재산을 송금할 수 있다.       ▶문= 상속재산이 회사 주식인데, 반출할 수 있나?   ▶답=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세금 처리와 세무서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이라면, 이를 이전 받는 절차로써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단독 분할 또는 공동 분할을 해야 하며,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주권 교부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주권이 분실된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신청과 예탁결제원의 재교부 신청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경우, 적절한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현금화하여 반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오늘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문의하는 4가지 질문과 답변을 소개했다.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업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가 된 재산만 승인 및 반출이 가능하므로, 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며 진행해 무리 없이 승인을 받기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미국 상속재산 상속재산 반출 상속재산 내역 유산 상속법

2023-09-27

회사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회사를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답= 한인들이 주로 소유한 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 아니면 LLC이다. 주로 능동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는 S corporation을 만들고, 부동산 등 수동적인 비즈니스는 LLC로 많이 만든다.     S Corporation이던 LLC이던 보통은 부모 세대가 50/50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준다. 이때 부모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 회사의 주식(S corporation의 경우) 아니면 멤버십(LLC의 경우)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게 되는 데, 부모 사후 부모가 생전에 트러스트에 지시한 상속 조항에 맞춰서 상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 김영희 부부가 고객으로 온다면 1) 회사의 지분구조를 물어보고 2) 회사의 현재 가치 그리고 융자금액에 대한 질문을 한 뒤 3) 두 사람 사후 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지 상담을 한다.     회사의 지분구조를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는지 혹여 타인과 동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함이다. 의외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도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지분을 증여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고객들이 많기에, 해당 회사의 소득세 보고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한다. 즉 회사가 각 지주들에게 발행한 K-1을 보면 각 지주들의 소유 지분과 해당 지분에 따른 소득이 나온다.     가끔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는데 K-1 혹은 관련 회사 서류에서 자녀의 지분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부모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지분이 증여된 경우도 많다.   만약 타인과 동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 계약서가 있는지도 물어본다. 부모의 사망 후, 부모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아니면 부모 둘 다 사망했다면 자녀가 해당 부모의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그 후 부모의 사업자와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동업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면 얼마에 판매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동업자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더욱 신경을 써서 각 동업자마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등 상속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남편 사망 후 남편의 동업자로부터 사업이 어렵다며, 이때까지 받아왔던 회사의 수입 분배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고, 부모의 사망 후 부모의 동업자이던 친척이 부모의 지분을 평가절하해서 자녀에게 판매를 강요한 경우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의 경우 동업 계약서 혹은 판매/구매 계약서를 정확히 만들고, 한 파트너의 사망 시 해당 파트너의 지분 처리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해놓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회사 상속 박유진 변호사

2023-09-20

한국 부모 사망시 상속 처리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모가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상속 처리(재산조회, 세금신고, 재산이전 등)를 위해서는 사망 사실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망신고도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하고,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부모의 재산조회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가 남겨놓은 금융 재산이나 채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모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제도로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부모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로써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한다.     다음은 상속재산 분할이다. 부모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결정된다.     1) 부모가 남긴 적법한 유언, 2)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3) 상속인들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통한 결정 순이다.     즉, 부모가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상속인들 간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된다. 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다음은 상속등기와 상속세다.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신청해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사망한 분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은 9개월이 된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한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어떤 신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즉, 사전에 상속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세액을 줄일 수도 있고, 최대 액수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가 예상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신청해 예상 상속 세액을 산출하고 가능한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상속재산 해외 반출은 국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 해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우선 매각을 통해 현금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돼야 한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처리가 완료돼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해외 반출 절차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단, 거주 지역, 신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다.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다. 부모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사망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맞춰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즉,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등기 등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권한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파산 유산 상속법

2023-08-23

한국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관련,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 명의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나요?   ▶답=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이 유언에 따라 그 자녀는 재산을 받고,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사망 전에 증여하여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받을만한 재산 자체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한국 상속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반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미국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한국 국적의 부모가 사망하여 한국 상속법에 따른다면 재미동포 상속인도 이 유류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침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문= 한국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만약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을 배제시키고 사망 이후 유언이나 별다른 근거 없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해버렸다면, 상속 회복 청구를 통해 맞서야 합니다.   실제로 시민권자 분들 중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상속권이 없다고 오판하여, 한국의 형제들에게 빼앗긴 상속재산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이 망인 사망 이후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임의대로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상속 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 당한 진정 상속인은 상속 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는 상속권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문= 미국인인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과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상속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여 완료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도 같이 첨부해야 하며, 기타 관련 절차는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 상속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상속재산분 한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이내 상속권

2023-08-22

한국 소재 재산의 유산 상속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수혜자에게 상속받게 할 수 있는가?   ▶답=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 상속받는 경우는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타깝게도 비영어권 나라인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는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리빙 트러스트에 익숙하지 않다. 최근에 한 고객의 경우 한국 소재 변호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일이 너무 많았다고 호소했다.     한국과 캘리포니아는 당연히 다른 상속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후 축적한 공동재산은 유언장 혹은 리빙 트러스트로 다른 이에게 상속토록 하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 배우자의 몫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자녀의 몫을 유언장으로 따로 적지 않더라도, 자녀의 지분을 인정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도록 되어있다.     한국 상속법 중 미국 상속법과 또 다른 사항은 '유류분'이다. 미국 유산상속법과 달리 한국 유산상속법에서는 유류분이 있어서, 망자의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못 받게 된 상속자가 있으면 법정절차를 통해 한국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한국법에 따른 유언 작성과 미국법에 따른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상속과 관련한 유언장 문구, 필요사항도 많이 다르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의 재산에 관해 유언장은 한국법에 맞춰서 작성하고, 미국에 있는 재산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법에 맞춰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급적 전문가를 찾아가 본인이 원하는 사항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도록 정확하게 해놓아야 한다.     한국 재산을 무턱대고 본인의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놓지는 않았는지,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등기절차를 거치면 배우자와 자녀 간에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될지, 또한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지 꼭 짚어보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산 유산 상속법 한국 유산상속법 한국 상속법

2023-08-16

미국 거주자의 한국 재산 상속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산상속에 대해 알고 싶다.         ▶답= 미국 거주자들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 유형과 각각의 해결 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1은 대한민국에 사는 부모가 사망했는데 많은 빚이 발견된 경우다. 이 경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라 빚을 물려받게 되므로 개인 재산으로 해당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물려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상속포기를 하면 빚과 재산 모두를 포기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청산하고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게 된다. 다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외 있음)   유형 2는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어떻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을까의 문제다.     상속등기를 신청해 사망한 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이전할 수 있다. 상속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 거주자가 상속인인 경우 한국에 있는 변호사 등에게 위임해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하고 공증을 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과정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해당 서류는 정확한 명칭은 없고 작성자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나, 대략 ①협의분할서, ②서명, ③주소, ④동일인 등의 서류이고, 해당 서류는 공증 등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망인의 국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망인의 등록부상 기재 내용 등을 보고 검토해 봐야 한다.     문제없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선 상속인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속법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이를 더욱 꼼꼼히 살펴,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거주자 상속인 대한민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2023-07-2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